법률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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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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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 판례 참가압류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