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과세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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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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