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3조의1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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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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