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