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기본법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f2873f1 -
2025-11-1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f6871cc -
2025-10-01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6df1bec -
2025-03-14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d545b2 -
2024-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547b1fc -
2023-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b98fd53 -
2022-12-3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8cdcd81 -
2021-12-21
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cfacb34 -
2021-11-23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c0b8570 -
2020-12-29
법률: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71e97cd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