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6조의2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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