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와 심판

제63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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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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