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심사와 심판

제63조의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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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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