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5조의5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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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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