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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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부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이행강제금 감경 또는 면제 여부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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