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67조의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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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거나 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관여하거나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세무대리인이거나 세무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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