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68조 (청구기간)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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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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