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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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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