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77조 (사실 판단)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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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自由心證)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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