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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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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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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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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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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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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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e9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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