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징수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