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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