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국세징수법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