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징수의 순위)
국세징수법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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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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