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 판례 공탁금출급확인 부산고법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4.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5. 판례 매매원인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