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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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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