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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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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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 판례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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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압류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