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국세징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