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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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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