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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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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