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직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1.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2.28>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1.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7.2.28>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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