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직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2022.2.22>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1. 주류제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
2. 주류제조 기술 및 주류제조 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ㆍ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ㆍ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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