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속기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2016.2.29>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2016.5.10>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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