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송무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서울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민사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3.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4.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5.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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