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34조 (세무서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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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의 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26, 2025.12.30>

**②** 삭제 <2008.2.29>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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