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2.30>

제41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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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26, 2024.12.31,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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