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사기획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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