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악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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