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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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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