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국어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