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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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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