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6조 (청문)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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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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