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어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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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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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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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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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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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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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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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국어기본법 (타법개정)
@e572d60 -
2012-05-23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baf1285 -
2011-04-14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7d858f -
2009-03-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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