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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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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