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이하 "이행보증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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