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25조의1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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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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