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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