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1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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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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