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3 (자금의 차입)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