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 (자금의 차입)
국유재산법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현재 조문(제2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