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2011.3.30>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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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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