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국유재산법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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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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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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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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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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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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