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의1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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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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