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재산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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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의 철회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⑤** 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으로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또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30,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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