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대부료의 감면)
국유재산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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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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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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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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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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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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