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제51조의1 (대부보증금의 산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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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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