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대부보증금의 산출)
국유재산법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774343" alt="img22774343" >
┌─────────────────────────────┐
│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 ──────────────────────│
│ 고시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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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금 =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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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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