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일반재산

제65조의4 (정부배당의 결정)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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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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